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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25 2012고단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음. 피고인은 2008.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09.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0. 8. 3.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1. 2012. 6.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6. 27.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단지 배포를 의뢰받아 이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6. 29. 21:30경 원주시 G 아파트 107동 앞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C(35세)이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부러진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2012. 7. 1.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13:10경 위 G 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42세), I(37세)에게 벽돌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