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차량이 세워 진 위치와 그 시간대를 고려할 때 대리 운전기사인 D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차량의 정 차 위치에 관한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지점이 바로 D이 차량을 세운 지점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20:25 경 양산시 덕 계동 덕계 상설시장 인근 도로에서 양산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시동을 켠 채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술집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해 오던 중 이 사건 현장에 이를 무렵 대리 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방치한 채 떠났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다른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을 이 사건 현장까지 운전한 대리 운전기사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인의 위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