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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509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서울 서초구 D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영화 수입 배급업, 영화제작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15.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위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유일한 이사이며 그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고 C의 권유에 따라서 피고C가 피고회사 명의로 ‘E’라는 제목의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배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3. 10. 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12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사업의 수익에 대하여 10%의 지분을 가지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원금을 위 영화 종영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틀 후인 같은 달

7. 피고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의 홍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2. 21.경 피고들에게 현금 50,000,000원을 3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약정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영화는 2014. 3.경 개봉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다음 달 말경 종영하였고, 피고들은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투자 원금 및 차용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는 피고 C가 1인 주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