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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이티 및 금융 컨설팅 목적으로 설립된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는 ㈜C 의 사내 이사이며, D( 필리핀 체류 중) 은 전자상거래 업, 전자 화폐관련 개발 업, 국내외 부동산 컨설턴트 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E 의 대표이사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17. 경 서울 송파구 F 빌딩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 필리핀 G 카지노 (Casino) 사업에 투자 하면 입금 후 3일부터 투자금 대비 매일 1%를 40회 동안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40회 지급일에 함께 돌려주겠다.

” 라 거나 “ 필리핀 카지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 의 배당금을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별도 소개비로 주겠다.

”라고 사업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현혹된 H과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C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 같은 해

7. 26. 경 2,000만 원, 같은 해

8. 4. 경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 5. 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투자 자로부터 총 161회 걸쳐 합계 1,692,350,000원을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 주 )C 이 추구하는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한 채 뚜렷한 수익 창출 방안조차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