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6.08.25 2016허191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0.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2. 19.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청구항 1, 4와 도 2 및 6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청구된 발명 전체를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2505호로 심리한 다음, 2016. 3. 2.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항 정정발명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어서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특허 E 3) 발명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제 검사기용 정제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문단번호 [0001] 참조), 정제가 항상 일정한 속도로 일렬 순차 공급되도록 하고, 간단한 구성으로 정제의 순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량의 정제 투입 시에도 순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단번호 [0010]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순차지지부(500)에 정제(T)를 일렬로 순차 공급하도록 설치되는 것으로, 경사배치되는 회전판(110)과 회전판의 상사점과 동일수평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원주방향 외경측을 향하여 하향 경사지는 일렬이송판(150) 및 일렬이송판의 외경측에 설치되는 고정블럭(170)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정제 검사기용 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