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784』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
2017. 9. 11.경 위 노래연습장을 D에게 넘겨 준 후, 2019. 5. 말경 다시 위 D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말경부터 2019. 8. 2.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각 객실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2019. 8. 2. 21:05경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캔맥주 5캔,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19.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 D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단속되자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9. 11. 1.경 재차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재개하였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1. 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