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3 2017가단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 대 22㎡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1984. 11. 5. 밀양시 D 대 367㎡(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 중 231/3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분할 전 D 토지 중 136/3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분할 전 D 토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한 직후 위 토지의 일부에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C과 E은 1993. 2. 27. 분할 전 D 토지를 밀양시 D 대 164㎡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F 대 203㎡로 분할하여 D 대 164㎡는 E의 단독소유로, F 대 203㎡(이하 'F 토지‘라고 한다)는 C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였다.

다. C이 2000. 5. 23.경 사망하자 원고가 2006. 7. 20. F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도 상속받았다. 라.

한편, 밀양시의 일반재산인 밀양시 G 대 426㎡(이하 ‘분할 전 G’라고 한다)는 2004. 12. 3. G 대 326㎡, B 대 22㎡ 및 H 대 78㎡를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B 대 22㎡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최소한 C이 F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3. 2. 27.부터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가 C의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1993. 2. 27.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2. 27.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