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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7가합5172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9. 4. 17...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D 마티즈 차량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남양주시 F에서 G난농원을 운영하면서 난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2) E은 2015. 3. 17. 22:17경 위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28번 국도를 진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앞서 가던 피고 B이 운전하는 H 카스타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실려 있던 피고 B 소유의 난이 파손되고 고사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에 실려 있던 I난원에서 위탁한 254,000,000원 상당의 명명품 난 6분, J난원에서 위탁한 47,000,000원 상당의 난 20분, 피고 B 소유의 163,600,000원 상당의 난 46분 합계 464,600,000원(= 254,000,000원 47,000,000원 163,600,000원) 상당의 난 72분이 파손 및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6.경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4,600,000원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피고 B 주장의 명명품 난이 실려 있지 않았고, 가사 실려 있었다

하더라도 저가의 무명 난이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위탁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