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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3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서울 동작구 F 빌딩 소재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학교와 관공서 전산망 유지 보수 업체의 대표로 LG 전자 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다.

당신에게 LG 전자의 소비자용 가전제품을 반값에 공급할 수 있으니,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주문고객에게 10일 내로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G 전자 공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가전제품 공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된 가전제품을 반값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8.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65회에 걸쳐 89,587,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입출금 내역 등, K 등 주문 내역, L 매장 직원 M과 통화)

1. 녹취록, LG 전자 주문서, 문자 내용, 판매 전표 및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특별 양형(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이 있는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일정 금액 변제 및 공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자들에 대한 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