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20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6,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