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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51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1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짚고 있던 목발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내리쳐 깨트려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5. 13. 1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근무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목발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