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진료비 | 2017-제4200호 | 취소
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기타-진료비
취소
20191021
상완신경총 손상에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추적검사로 시행한 나611 근전도 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재해자 “최○○”에게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후 세 차례에 걸친 신경수술로 인한 신경 및 근육의 회복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7. 3. 29. 근전도검사-상지편측(F6111)/체간(F6113), 신경전도검사(상지)편측-운동신경(F6121)/감각신경(F6122)을 실시하였다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진료기록상 이학적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고, 2016. 11. 3. 및 2017. 3. 20. 작업치료 평가의 도수근력검사 상 상병상태 및 이후 처방내역에도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는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감각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검사, 근 수축 및 근 동원 단위의 변화상태, 수술된 혼합신경의 전도 상태 및 손상된 근육의 자발적인 회복상태 등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시기별 회복정도를 판단 후 향후 호전의 예후를 예측하여 치료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함.3. 사실관계가.재해자는 2016. 1.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요골척골골절, 좌측 장골골절, 요추 제2-5번골절, 좌측 상완골골절,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머리근육힘줄손상, 비장파열, 외상성경막하출혈, 외상성혈기흉, 우측 제2번 및 좌측 제2번-11번 늑골골절, 양측 이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을 승인 받은 자로서,나.재해 당일 ○○대학교병원에서 흉관삽관술 및 비절제술을 시행 받고, 서울○○병원에서 2016. 2. 22. 요?척골 및 상완골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2016. 3. 23. 신경성형술-상완부(신경이식 포함), 2016. 4. 20. 상완골 관혈적정복술 및 골편절채술, 2016. 5. 18. 신경이식술, 2016. 6. 17. 유리근육 피부피판술(피부-근육-신경) 및 신경봉합술, 2016. 7. 8. 국소피판술(deltoid local flap), 2016. 8. 3. 상완골 골편절채술을 시행 받은 후다.2016. 11. 1.부터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좌측 상지 마비에 따른 근 위축으로 상지의 근력강화 운동 및 작업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 3. 1. ~ 2017. 3. 31. (통원: 27회) 통원요양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라.청구인은 2016. 11. 16.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뇌유발전위검사 등을 실시한 후 2017. 3. 29. 근전도 검사(상지 편측 및 체간), 신경전도 검사(상지편측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를 추가 실시하였다.- 2016. 2. 16. C-spine MRI 판독결과Preganglionic avulsion of Lt. brachial plexus(C7,8) with large pseudomeningocele about 7cm long, retracted nerve fiber at subclavian level- 2016. 11. 16.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Incomplete injury of the Brachial plexus(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 Lt. Post-ganglionic whole arm type Lt.- 2017. 3. 29.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BPI(상완신경총손상) postganglionic whole arm type Lt.마.원처분기관은 2017. 3. 29. 실시한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4.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가.자문의사 1: 수술 후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회복 정도를 알기 위한 검사이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나.자문의사 2: 2016. 1. 29. 수상 후 좌측 상완신경총 등 신경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호전이 없어 2016. 3. 23. 신경이전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바, 2016년 11월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추적검사를 2017. 3. 29. 시행한 바 이는 수술적 치료 후 경과관찰의 의미 및 회복정도, 향후 예후 추정에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6. 판단 및 결론재해자는 좌측 상완신경총손상 등으로 2016. 3. 23. 신경성형술-상완부(신경이식 포함), 2016. 5. 18. 신경이식술, 2016. 6. 17. 유리근육 피부피판술(피부-근육-신경) 및 신경봉합술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 및 근육이식 수술을 시행한 후 좌측 상지마비 및 상지의 근육 위축으로 통증치료 및 운동재활치료 중인 환자로서,2017. 3. 20. 좌측 상지 근력검사상 이전 검사와 비교 시 근력(Shoulder joint ?Poor-, Elbow Flexor-Trace, Wrist & Finger-Zero)은 거의 변화가 없고 Shoulder joint 및 Elbow joint의 PROM은 상당히 증가하는 등 호전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2016. 11. 16.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상완신경총 불완전손상, 2017. 3. 29.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상완신경총 완전손상으로 일부 악화소견이 확인되는 바, 여러 차례에 걸친 신경수술로 인한 신경 및 근육의 회복 정도, 향후 치료방향 설정 및 예후 추정에 근전도 및 신경전도 추적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2017. 3. 29. 시행한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는 인정함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