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답 1,531㎡>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2008. 8. 28. 접수...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0. 10. 초순경 E 등을 상대로 이자의 연대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 25. 이 법원에서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5,872,784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 이 법원 2010가단32117 사건)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1. 3. 중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08. 8. 28. E 소유의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8. 28.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에 나오는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편의상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과 피고가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E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 보이는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일로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옳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미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 그 무렵 적법하게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① ‘E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