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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노3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경에는 마찬가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