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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453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05,417원과 이 중 24,658,487원에 대하여 2006. 6. 27.부터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