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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6. 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7. 10. 11. 경부터”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측 증거 순번 12 나 첨부 논문에 의하면, “2017. 10. 16. 경부터” 로 봄이 상당하고, 범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017. 10. 20.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이고, ② 설령 필로폰을 언젠가 어디에서 투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장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 젠가에 메스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 암페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