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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전달받아 타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아직 본인의 수중에 완전히 넣지 못하였던 편취금 2,400만 원을 현실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전달받아 타에 송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적이 있어 그 폐해를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중 한 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도 하였다.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