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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3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의 금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특히 금품을 물색하기 위해 라이트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금품을 담기 위해 에코 백을 휴대하기도 하는 등( 증거기록 68 쪽)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194만 원 중 123만 원이 가 환부되어 남은 피해금액이 71만 원으로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현 병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성 정체성 혼란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 와 남성 수용자들과 함께 하는 수용 생활이 장기화될수록 그 고통이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4. 18. 체포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형기를 거의 다 마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