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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2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 내지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