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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8956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178,082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2015. 4. 3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89% 2015. 4. 30.부터 2015. 8. 30.까지 122일간의 이자금을 15,0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연 이자율로 전환하면 약 89% 5,000만 원 × 122/365 × 이 사건 연 이자율 = 1,500만

원.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가 된다. , 변제기 2015. 8. 30.로 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E은 이에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차용금 5,000만 원, ② 이 차용원금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8. 30.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4,178,082원(5,000만 원 × 122/365 × 0.25, 원 미만 버림. 원고의 이자 약정 중 연 25%를 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 및 ③ 위 차용원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한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제3자로부터 공장 토지 매수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려다가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도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저지시키는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가정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