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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784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2. 3. 7.부터 2014. 3. 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월분 급여는 140만 원을, 그 이후는 매월 120만 원의 급여를 매월 7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2. 4. 8.부터 2014. 3. 5.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합계 1,4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2. 3. 7.부터 2014. 3. 5.까지 계산한 급여 합계 28,757,142원{= 2012. 3월분 급여 14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20만 원 2014. 4월분부터 2014. 1월분까지 22개월 동안 매월 120만 원씩 계산한 급여 2,640만 원(= 120만 원 × 22) 2014. 2월분 급여 1,157,142원(= 120만 원 × 27/28, 2014. 2. 7.부터 2014. 3. 5.까지 일할계산, 원 미만 버림)}에서 기지급 급여 1,4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57,142원(= 28,757,142원 - 1,41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1,4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12. 3월부터 2013. 2월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는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월부터 2013. 2월까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급여 외에도 나머지 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3. 3월부터 임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 피고는, 2014. 3월경 원고에게 단란주점의 영업부진으로 사정이 어려워져 원고를 더 이상 고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