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외곽 및 터미널 근처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택시 C에 원룸 신축공사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0. 4.경 평택 IC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외곽에 땅도 큰 게 있는데 외곽도로가 나면 10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고, 터미널 근처에도 땅이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언제라도 자신이 채무를 지게 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평택시 C 원룸 부지를 보여주며 “이곳에 원룸을 짓고 나서 바로 옆에 땅 2필지에도 원룸을 지을 것이다. 1차로 3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공사를 하고 준공비 등이 다 나가도 1억 원은 남는다.”라고 말하며 C에 원룸 신축공사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던 평택시 C 번지불상의 토지에 대한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원룸공사를 할 토지가 없었고 사실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사채무금 등을 갚을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 토지 위에 원룸공사를 바로 시작하여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처럼 2010. 5.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C 토지 위에 원룸공사를 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걸었는데, 계약금을 떼이게 생겼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 기초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니까 우선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0. 9. 말경까지 1억 7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공소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