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소재 C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19. 13:00경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D(22세, 여)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4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순금 목걸이 20돈을 4,3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D은 나이가 어리고 위 목걸이는 고가의 남성용 목걸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D이 목걸이에 대대하여 판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19,843,5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D 진술부분 포함)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각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절취한 장물인 귀금속을 매수하는 데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최초 피고인에게 남성용 순금 목걸이 20돈을 매도할 당시, D이 나이가 어리고, 목걸이가 부모님 소유라는 것을 밝혔으며, 목걸이가 고가이므로, 피고인은 D이 부모님 허락 없이 목걸이를 매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