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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87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16. D, E, F와 함께 ‘남양주시 G, H, I, J(E, F의 공유), K(D 소유)’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수인 피고는 남양주시 J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별첨 부분의 녹색 표시 부분의 폭 3m 남양주시 J 과수원 1,707㎡의 일부이다. 를 진입도로(47평)로 활용함에 있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도로개설을 위해 분할시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녹색부분 3m 약 47평은 분할되지 않아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되나 도로분할을 위한 소유권 이전 필요시 각서인은 D(매도인)의 요구에 조건 없이 협조하며 이에 수반되는 필요 경비는 D이 지불하며, 위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 보상은 매수인(피고)이 수령하여 D에게 반환한다]. 이를 명확히 하고자 쌍방은 공증을 하기로 한다.

나. E 및 F는 2008. 9. 17. 자신들이 공유하던 남양주시 J 과수원 1,707㎡에 관하여 2008.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8. 8. 20. 원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L 과수원 1,682㎡를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상 토지의 진출입을 위한 폭 6m 이상의 농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8. 8. 29. 남양주시 L 과수원 1,682㎡에 관하여 2008.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2. 1. 30.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남양주시 J 과수원 1,707㎡의 등기부상 표시가 남양주시 C 과수원 1,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남양주시 L 과수원 1,682㎡의 등기부상 표시가 남양주시 M 과수원 1,68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