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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21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초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1.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설계도면상 바닥면적은 98.1㎡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완료 이후 사용승인서의 건축면적은 110.7㎡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평당 3,5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33평이므로, 원 공사대금 총액은 115,500,000원이다.

나) 원고는 추가공사로 ① 12평에 대한 옹벽 및 통기소 공사{공사대금 7,200,000원(= 12평 × 600,000원)}, ② 내부단열을 보강하는 벽체 공사(공사대금 2,094,500원), ③ 외부 수도 및 오배수관 공사{공사대금 1,531,000원(= 자재비 871,000원 노무비 660,000원)}를 시공하였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난방보일러 대금 757,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합계 127,082,500원{= 원 공사대금 115,500,000원 추가 공사대금 10,825,500원(= 7,200,000원 + 2,094,500원 + 1,531,000원) 원고가 대신 지급한 난방보일러 대금 757,0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082,500원(= 127,082,500원 -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