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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4 2015가단2008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일부기각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 27,849,800원을 미납 월 임대료, 규정 손실금, 지연손해금 순으로 충당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미납 월 임대료 잔액 955,568원(미납 월 임대료 28,805,368원 - 계약보증금 27,849,80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9.부터, 규정 손실금 70,080,67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통보한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15. 6.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