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1.29 2014다220354

입회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 6점에 대하여

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양수인이 회원과의 관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경락인을 포함한 양수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체육시설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양수인과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양수인이나 근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거나, 일반적인 영업양도와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바197 결정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