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소유의 C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1:0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B 공장 내에서 상차 작업을 마치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을 할 때에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게차 뒤에 있던 피해자 E(50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E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