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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95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 경부터 2016. 2. 경까지 주식회사 H 여행사를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함 )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안내 활동을 하는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 사( 이하 ‘가 이드’ 라 함) 로 일하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경 제주시 I에 있는 ‘J’ 호텔 호수 미상의 객실 내에서 호텔 투숙에 필요 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교부 받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K 등 39명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사진이 인쇄된 여권의 앞장과 제주도 입국심사인( 스탬프) 이 인쇄된 부분( 이하 ‘ 여권정보’ 라 함) 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브로커 ‘L ’에게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WeChat)’ 을 통해 전송하고, 그 대가로 개인정보 1건 당 중국인 민 패 80위안( 한화 약 15,000원 상당) 을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M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226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정보를 ‘L ’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8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주식회사 H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안내 활동을 하는 가이드로 일하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