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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579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V’의 J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V가 홍콩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를 받아 한국에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절세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것은 입사를 위한 인턴과정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위 회사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뒤 위 J의 말을 믿게 되었고, 이에 위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J으로부터 회사채용 여부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하자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담을 받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공범(피고인이 지칭하는 ‘J 부장’)과 함께 다니면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은행 3곳과 서울 중구에 있는 현금지급기 1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2군데에 입금된 5,798만 원 중 5,658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하여 인출한 점, ②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한 공범은 은행 밖에서 기다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