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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4고단28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307호 C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