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0: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307호 C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