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3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명단 2 내지 18번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D동, E동 중 31세대의 전유부분을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별지2. 소유권취득일 및 전입일 기재와 같이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입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다

(선정자 F, G, H, I, J, K은 전입하지 않았고 거주하고 있지도 않다). 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원고 아파트에 인접한 창원시 의창구 L, M 양 지상에 25 내지 29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6. 11. 29. 외부골조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 아파트 및 피고 아파트의 배치는 별지3. 배치도 영상과 같다

(원고 아파트 중 D동과 E동 모두 각 동쪽 끝부분부터 순차로 N 내지 O호 라인이 위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호증, 을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인근에 신축된 피고 아파트 때문에 일조를 방해받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 상실)을 받았으며 사생활을 침해받았다.

위와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고 그 때문에 원고들은 각 전유부분의 시가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들 중 일부는 위 각 전유부분에 거주하면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별지1. 청구내역표 ‘③ 원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일조방해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