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03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50,000원 및 2016. 9.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6.부터 2018.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회분의 차임 1,05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6. 14. 및 2016. 7. 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관리비 2,0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250,000원(2016. 4. 26.부터 2016. 9. 26.까지 부분)과 미지급 관리비 2,000,000원 및 2016. 9. 2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