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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5 2015노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년의 보호 관찰,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