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34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9. 9. 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9. 9. 6.까지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