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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34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9. 9. 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