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0. 13: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 여자탈의실 화장대 위에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20. 13:43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서 여성 상의 1점, 여성 바지 1점을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G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 상의 1점과 여성 바지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13:56경 안양시 만안구 I지하상가 33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점에서 5돈짜리 순금반지 1개를 144만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 2장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144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순금반지를 교부하지 않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 14:07경 안양시 만안구 L쇼핑몰 E-1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점에서 5돈짜리 순금반지 1개를 133만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