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에 있는 은척농협 앞 오거리 교차로를 운전하고, 위 교차로를 은척면사무소 쪽에서 성주봉휴양림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성주봉휴양림 쪽에서 은척시장 쪽을 향하여 직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7:18경 상주시 E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편이고, 사건 당일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것인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처음으로 구속되어 상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