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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4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에 걸쳐 시가 약 3억 4,200만 원 상당의 수입산 고기 16,735kg 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유통량이 많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