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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2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너네

왜 왔어.

씨 발, 좆같네.

개새끼들, 좆도 안 되는 새끼들. 내가 의경 나왔는데, 경찰 좆도 안 되는 놈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욕설과 협박)

1.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3:50 경 용인시 처인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2 세) 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