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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1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부터 2020. 1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 전력 없고, 병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