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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0.10 2011가합2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금 5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원고 B는 2010. 6. 23. 피고 C에게 2008. 3. 28.자로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0차52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0. ‘피고 C는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등 1) 원고 A는 2008. 11. 6.경 소외 E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차용하였다. 위 금원으로 원고 A는 같은 날 친구인 피고 C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318,5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소외 수안보농업협동조합은 2009. 4. 3.경 피고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3) 기재의 각 부동산(다만 순번 10의 F 토지 제외, 이하 순번 1 내지 9 기재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재산’이라 하고, 순번 1 내지 10 기재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재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3) 원고 A는 2009. 7. 7. 피고 C로부터 위 대여와 관련하여 50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 A는 2009. 7. 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경매재산 및 안성시 H, I, J의 각 토지를 공동담보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원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2009. 7. 8.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원고 A는 2009. 12. 10. 피고 C로부터 위 대여와 관련하여 200,000,000원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 A는 2009. 12. 11. 피고 C로부터 안성시 K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