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