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53,578원, 원고 B에게 11,633,81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1. 인정사실
가. 피압류채권의 존재 (1) 이안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안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4. 11. 25. 대금 430,000,000원에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도급받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13. 대금 595,000,000원에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것으로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안건설은 2015. 5.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로부터 적어도 공사대금 중 91,278,1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나. 채권 가압류 및 본압류 (1) 원고들은 이안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7473호로 임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안건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산정표’(이하 별지 ‘산정표’라 한다)의 ‘ 판결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한편 원고들은 이안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들의 이안건설에 대한 위 임금 채권 중 별지 ‘산정표’의 ‘ 가압류 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4204호로 이안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5.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이어 원고들은 이안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7473 사건의 본안판결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 채권 중 위 각 가압류 금액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 ‘산정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