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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노1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I에게 지급된 2013년 1, 2월 급여는 I가 실제로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을 I로부터 후원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① ‘K 파견 사업’은 강릉시의 사업인데, 피고인 A은 G협회 강원도협회 회장직에 있어 위 협회 강릉시지회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K 파견 사업’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횡령한 일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 B, C은 실제로 위 ‘K 파견 사업’을 실행할 의도로 강릉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으로 위 ‘K 파견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B, C의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M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D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사례관리일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묵시적 승낙 내지는 추정적 승낙 하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회원추천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강릉시지회장의 후보자등록의 마감일까지 아무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