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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도 약 8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