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도 약 8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