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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정35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안산시 소재 도로 등에서 B 소나타 차량 내에 대기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을 태워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그 운임료 6,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운행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7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안산지역 운행요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