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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2: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4세)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