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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0 2015가단111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계산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23.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J 외 50필지 총면적 19,94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아파트 315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계획을 승인받았다. 2)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정읍시 I 전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망인이 1977. 5. 20. 사망하자, 피고들이 별지 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차녀 소외 L은 2002. 7. 28. 사망하였는바, 그녀의 상속지분을 피고 E, F, G, H이 상속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5% 이상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5. 3.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망인 및 그 유족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문제를 협의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망인 및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5. 7. 15. 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의 협의매수기간이 경과한 2016. 5.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5,28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령(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