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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8. 2.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