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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4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1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1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제1, 1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아버지 L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원심 판시 제1, 13죄는 원심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 내지 12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원심 판시 모두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사건과 별도로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판시...